[단독]법무부 감찰위, 김상민 검사 해임 의결

  • 4개월 전


[앵커] 
총선 출마선언으로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빚은 김상민 검사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를 의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마를 막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법무부에 김상민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오히려 이보다 두 단계 위인 해임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해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 주민에게 보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달엔 사직서를 내고 창원에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안을 확정하면 김 검사는 3년간 변호사 자격을 잃습니다.

다만 징계가 확정돼도, 출마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입니다. 

사직서 제출 시점에 이미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황운하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도 그대로 받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발언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뇌물수수 같은 직무 비위가 아닌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해임 징계가 추진되는 건 이례적입니다. 

감찰위원회 의결이 징계위에서 확정된다면, 윤석열 정부 첫 검사 해임 사례로 기록됩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김지향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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