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격범, 촉법소년 아니다”…특수상해 혐의 적용

  • 6개월 전


[앵커]
서울 강남경찰서 연결해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피의자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이 아니죠.

특수 폭행이 아닌 형량이 더 센 특수 상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서창우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조사가 진행됩니까?

[기자]
오늘 새벽까지 이곳 강남경찰서에서 중학생 피의자는 부모 입회 아래 조사를 받았는데요. 

오늘은 더 이상 피의자 조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중간 피의자 건강상태와 위해 등을 고려해 강제로 병원에 응급입원 시켰기 때문입니다.

응급입원은 72시간까지지만 필요한 경우 보호입원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시급한 만큼 경찰은 내일이라도 필요하면 피의자 병실을 찾아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일단 경찰은 피의자가 만 14세가 넘어 촉법소년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찰은 돌덩이를 이용해 배 의원을 공격해 다치게 한 만큼 당초 검토했던 특수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돌로 머리를 내려찍어 피해자가 응급 수술을 받는 등 상해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차태윤


서창우 기자 realbr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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