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호수뷰’라더니 거짓말…법원 “분양 취소”

  • 4개월 전


[앵커]
호수가 보인다며 내세워 아파트 상가를 분양했는데, 전망이 꽉 막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교신도시 아파트 상가에서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은 "분양 계약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호수 전경을 자랑하는 경기도 광교 신도시의 아파트 상가 홍보영상입니다. 

분양 당시 건설사는 전면으론 호수 전망이 있고 후면은 유리벽으로 정원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공 후 후면은 아파트 정원 대신 시멘트벽이었고 전면은 호수전망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양자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상가 분양자]
"유리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시멘트로 막혀 있었고 앞에는 테라스가 너무 길어 가지고 호수가 잘 안 보이는 거에요.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황당했죠."

법원은 문제가 된 상가 3개 동의 분양 계약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건설사에겐 분양대금에 이자를 합산해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밖이 보이는 유리 벽을 시멘트 벽으로 바꾸는 건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 중요한 요소여서, 건설사가 반드시 알려줬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유리벽 시공 장점인 채광, 조망 등 이익이 상실되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영업 업종이 무엇이냐에 따라 중요성이 커진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건물의 기능 하자나, 일조권 등으로 손해 배상을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조망권 때문에 계약 취소까지 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박건호 / 수분양자 측 변호사]
"(시공사가) 조망권 잘못 알려줬다가는 분양대금 다 반환해줘야되고 이자까지 전부 물어줘야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법원이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으면서 향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최혁철
영상편집 : 김지균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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