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 5개월 전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는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서울서부지법은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고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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