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 아동 자퇴 권한 외국인학교 고발

  • 6개월 전
인권위, 발달장애 아동 자퇴 권한 외국인학교 고발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의 학교 복귀를 막고 자퇴를 권한 외국인학교 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학교 초등 교장 및 총 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동의 아버지가 진정을 접수해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이들은 발달장애에서 비롯된 행동 등을 이유로 자퇴를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이들 학교 책임자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차별행위인 동시에 특수교육법을 위반해 피해 아동을 차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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