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채권단 96.1% 동의

  • 6개월 전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채권단 96.1% 동의

[앵커]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 작업 '워크아웃' 개시가 공식 확정됐습니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자산 부채 실사를 진행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어제(11일) 진행한 1차 채권자협의회 서면 투표에서 동의율 96.1%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를 의결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되는데, 개시 요건을 훌쩍 넘은 겁니다.

워크아웃 개시에 따라 채권단은 태영건설에 대한 모든 금융채권의 상환을 최장 넉 달간 유예합니다.

이 기간 자산 부채 실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채무조정 방안, 신규자금 조달 방안 등이 담긴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4월 2차 협의회에서 이를 결의하면, 6월쯤에는 구체적인 기업개선 계획을 최종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PF사업장 관련 논의도 본격화해 사업장별 PF대주단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공사 중인 사업장은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착공 전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과 실행 가능성을 다시 판단합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졸업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우발 채무 등 추가 부실이 발견된다면 앞서 채권단이 경고한 대로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 인건비와 공사비 지급 등 일반 상거래 채권은 금융채권 행사 유예와 관계없이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갚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 공사 현장 100여 곳을 상대로 임금체불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산업은행은 자금관리단을 태영건설에 파견해 회사의 자금 집행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태영건설은 부동산 PF 대출 상환 문제로 위기를 겪다 지난해 말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태영그룹 측이 내놓은 자구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추가 자구안을 요구하자 태영그룹은 협의회를 이틀 앞두고 "필요시 지주사 티와이홀딩스와 SBS 지분을 담보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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