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개월 전
화장품 제조기술 유출해 임원으로 이직…실형 확정

과거 근무하던 국내 기업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터코스코리아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한국콜마의 선크림, 립스틱 등 제조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임직원의 미수 범행에 따른 책임을 물어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기술유출 #배임 #한국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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