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쓰다 적발되면 징역 3년

  • 6개월 전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쓰다 적발되면 징역 3년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26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하더라도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행안부는 법 개정을 통해 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주민등록증 #징역형 #이미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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