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뒤집힌 尹 징계 소송 판결 / YTN

  • 7개월 전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용남 前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과 달리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준 건데요. 재판부가 징계 절차에 추미애 전 장관이 개입한 점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뒤집힌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공교롭게 1심에서는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이 패소를 했죠. 그런데 패소했던 1심 판결이 선고된 시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2심 판결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1심 판결과는 배치되는 판결이 났는데. 사유가 조금 다릅니다. 이번 2심에서 법무부가 패소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았어요. 그러니까 징계 청구권자로서 당시 추미애 장관이 이 징계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2심의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문은 없습니다. 사실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징계의 심판까지 관여하게 되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징계가 되는 거죠. 징계 절차가 징계청구권자의 의지대로 쭉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해서 법무부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건 충분히 수긍이 갈 만한 판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반발했죠. 재판쇼라면서 패소할 결심이다. 법무부가 애초에 이길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방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심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참여를 했고 2심에는 지금 정부의 법무부가 참여하면서 1심에서 승소를 이끈 변호사 3명을 모두 해임했거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오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행정재판의 경우에는 절차를 가지고 많이 다퉈요. 그리고 대부분의 행정재판을 보면 절차의 위법을 문제 삼아서 원고의 얘기나 피고의 얘기가 많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 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죠. 그런데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다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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