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 '정부24'에서 발급 추진

  • 7개월 전
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 '정부24'에서 발급 추진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경우 '정부24'에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인감을 발급받으려면 지금처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제출용도와 기관을 작성하면 됩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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