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편지 받고 처방전 발급…법원 "의사면허정지 정당"

  • 6개월 전
교도소 편지 받고 처방전 발급…법원 "의사면허정지 정당"

교도소 수감자들의 편지만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9년 통증을 호소하는 수감자 편지를 받고,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17차례 교도소로 보냈다가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됐는데, 편지를 보낸 수감자들은 마약사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안타까움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처방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처방전 #의료법위반 #의사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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