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 저하' 애플 책임" 국내 첫 인정..."7만 원씩 배상" / YTN

  • 7개월 전
애플이 아이폰 운영 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의로 기기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에 대한 애플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소비자 7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애플이 원고들에게 7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아이폰 성능이 영구적으로 제한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원고들이 업데이트 설치에 관한 선택권을 잃어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면서도, 선택권 침해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며 애플의 배상 책임을 1인당 7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 직후 1심과 달리 애플 측이 핵심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입증돼 판결이 뒤집힐 수 있었다며, 증거 개시제도가 우리 사법체계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아이폰의 성능 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에선 병합된 사건들까지 모두 6만2천여 명이 소송을 내 패소했지만, 이들 가운데 7명이 항소해 오늘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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