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반발…노정관계 냉각 불가피

  • 6개월 전
노동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반발…노정관계 냉각 불가피
[뉴스리뷰]

[앵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는데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공포되기만 기다리던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노정관계가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2일 만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거부권에 좌초됐습니다.

양대 노총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노동 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다."

한국노총도 곧바로 입장문을 냈는데 특히, 앞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산업현장에 미칠 악영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입니다."

노동계가 노란봉투법 공포를 줄곧 요구해온 만큼 이번 정부 결정에 노정관계는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노총은 당장 항의의 뜻으로 예정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급 회의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한국노총이 5달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이뤄진 노사정 첫 만남 이후 두 번째로 잡힌 회의였습니다.

경사노위 측은 전면적인 불참이 아닌 '일시적인 불참'이라며 앞으로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노란봉투법 #거부권 #노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