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란봉투법' 통과 환영…"거부권 요청 중단해야"

  • 6개월 전
노동계 '노란봉투법' 통과 환영…"거부권 요청 중단해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숙원 과제였던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노총도 "노동자 권리 보장과 거리가 먼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20년이 걸렸다"며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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