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란봉투법, 불법조장·경제 악영향" 반발

  • 작년
경제계 "노란봉투법, 불법조장·경제 악영향" 반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개정안은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사, 원·하청 간 분쟁을 야기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대폭 확대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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