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권 행사

  • 7개월 전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권 행사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야당이 단독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다시 심의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는데요.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윤 대통령은 처리 기한을 하루 남겨두고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해당 법안들이 통과돼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을 한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건강한 노사관계 저해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에 대해서도 "숙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역할을 담기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로 야권이 추진하는 법안에 제동을 걸면서, 이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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