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건의

  • 2년 전
대검, '검수완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건의

[앵커]

내일(3일) 남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검찰 분위기도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고요?

[기자]

네, 대검찰청은 오늘(2일) 오후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겁니다.

대검은 지난 주말 검찰청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도 문 대통령을 향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 결정을 해달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법제처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집을 요청하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 요구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달라고도 요청한 상태인데요.

'재의 요구'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의결 해달라'고 이의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보름 이내에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데, 법안에 이의가 있으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거부된 법안은 의결 요건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이 법안을 막을 최후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실제 거부권이 행사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까?

[기자]

마지막까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공식 입장이지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는 게 내부 분위기입니다.

이미 문 대통령이 인터뷰 등을 통해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박범계 장관도 조금 전 퇴근길에 "법무부는 별도로 재의 요구 필요성 유무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으려 한다"며 사실상 대검 건의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대검은 국무회의 전 문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내는 것도 검토하는 등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법안 공포 이후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내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를 통해 해결하는 헌법 재판을 뜻하는데요.

행정부 외청인 검찰청에 속한 검사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볼 것인지, 즉 청구할 자격인 '적격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 중 하나입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오늘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검사는 헌법이 명시한 수사기관"이라며 이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헌법이 직접 명시한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 유무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활동이므로 그 성질상 기소 및 공소유지와 분리되거나 단절될 수 없습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검사가 청구한 전례는 없지만 검찰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만큼 청구 자격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검은 혹시 모를 논란에 대비해 새 정부 출범 뒤 법무부에 관련 TF를 설치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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