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이력서 거른다" 채용 성차별 논란…노동부 조사

  • 7개월 전
"여대 이력서 거른다" 채용 성차별 논란…노동부 조사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기업 채용 담당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글이 올라온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정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신고가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나흘간 약 2,800건 접수됐다며 조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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