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서 각 징역 3년

  • 7개월 전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서 각 징역 3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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