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정이자율 초과한 이자는 범죄수익…추징해야"

  • 7개월 전
대법 "법정이자율 초과한 이자는 범죄수익…추징해야"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범죄수익에 해당해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추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공범들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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