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타강사 납치미수' 40대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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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타강사 납치미수' 40대 1심서 실형

서울 강남구의 학원가에서 유명 강사를 납치해 돈을 빼앗으려고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협박을 넘어 실질적인 해악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학원강사를 납치해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동선을 파악하고 흉기를 준비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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