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줄 때마다 또…한 달에 세 번 훔친 촉법소년

  • 8개월 전
[앵커]
중학생들이 차량에 오토바이까지 훔쳐 도망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한 달 사이 3번이나 차량을 훔쳤는데요, 촉법소년이라 번번이 처벌은 피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빠른 속도로 달아나는 흰색 SUV 차량, 순찰차들이 뒤를 쫒습니다.

신호도 무시하고, 불법 유턴도 서슴지 않습니다.

위험한 질주는 도로변 펜스를 들이받고서야 끝납니다.

운전자는 중학생 A군, 무면허인테 차를 훔쳐 8시간 동안 도심을 질주했습니다.

그런데 형사 처벌은 없었습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기 때문입니다.

풀려난 A군은 이튿날 저녁에도 주택가에 세워둔 차량애서 금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또 풀려났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래 친구 2명과 함께 차량을 훔쳐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인근 주민]
"저희도 깜짝 놀랬어요 얘기듣고, 중학생이 차를 끌고 면허증도 없이 어떻게 운전을 (하냐고)"

훔친 차량을 타고 간 곳은 인근 오토바이 판매점, 오토바이 3대를 훔쳐 달아났다 또다시 붙잡혔습니다.

[오토바이 판매점 관계자]
"저희 다른 거래처에서 오토바이를 놔뒀는데 키를 같이 놔뒀어요. 스마트키 같은 걸…"

한달 새 3차례나 차량을 절도하다 붙잡힌 A군

이미 비슷한 혐의로 10차례 넘게 경찰서를 드나든 상습범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속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저희가 이걸 엄정하게 대응을 하려고 지금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붙잡힌 촉법소년은 1만6천4백여 명,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대욱입니다.

영상편집 : 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