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200% 상승·불건전 종목에 시장경보제 도입"

  • 8개월 전
"1년간 200% 상승·불건전 종목에 시장경보제 도입"

오늘(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3단계로 이뤄진 시장경보제도에서 '투자경고' 종목의 신규 유형으로 '초장기 불건전 유형'이 도입됩니다.

통상 투자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 정지가 가능하며, 위탁증거금 100% 징수와 신용거래 제한 등의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초장기 불건전 유형은 최근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하고 당일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 등에 지정됩니다.

거래소는 올해 안에 초장기 불건전 유형을 도입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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