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지방공기업 임원 실명·주소 1년간 공개

  • 4년 전
'채용비리' 지방공기업 임원 실명·주소 1년간 공개

앞으로 채용비리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 공기업 임원의 이름과 나이, 직위, 주소 등 인적사항 등이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을 내일(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용비리와 관련한 상세한 인적사항은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중 1곳에 1년간 게재해야 힙니다.

공개 정보에는 해당 임원의 신상은 물론 채용비위 내용과 방법, 관련 유죄 확정판결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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