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안지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권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겠는데 오늘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또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련 법률에 관한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심을 알기에 수사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다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같은 경우에 최근 언론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권지용 씨의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일단 본인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그런데 앞으로 경찰이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겠네요?

◆안지성> 그렇죠. 사실 마약 투약, 그러니까 마약 범죄에 있어서, 특히 투약 범죄에 있어서는 진술로만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투약을 하게 되면 신체에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데요. 가령 대표적으로 모발이나 소변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고 소변 같은 경우는 사실 2주까지 최대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편이기 때문에 신속히 압수수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모발 같은 경우는 최대 1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아무래도 모발은 신체 외부에 노출돼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간접 증거로써 기능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진술을 보강할 만한 주요 증거는 되기 때문에 모발에 대해서도 신속히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을 받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보면 유흥주점 실장의 진술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고 권지용 씨도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 그 진술만으로도 이렇게 입건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안지성> 그 진술이 사실은 허위일 가능성을 낮게 보는 거죠. 사실 그 진술에 따라서 권지용 씨뿐만 아니라 이선균 씨나 다른 공범들도 입건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 대한 조사 결과 실제로 해당 실장의 진술이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수사계에서 한 것 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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