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의혹’ 제기한 김의겸…면책특권으로 불송치

  • 7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의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결론은 그것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 의혹이 제기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가 있었죠. 경찰의 판단이 내려졌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저렇게 뒷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지난해 10월, 1년 전 국정감사장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지난해 10월 김의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한동훈 장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김의겸 의원을 지난해 12월에 경찰에 고소했고, 이것과는 별도로 한 장관이 김의겸 의원 등을 상대로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

그런데 저 윗부분. 명예훼손 혐의 등 고소 이것이 이제 경찰 부분인데 그 경찰의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경찰은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쭉 조사를 해봤는데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런데 김의겸 의원의 수사 결과 통지서라는 것을 살펴보니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에 넘기지 않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피의자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명예를 훼손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국회의원의 신분,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면책특권이라는 것을 인정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을 김의겸 의원이 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공소권 없음. 이렇게 된 것이죠. 구자룡 변호사께서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구자룡 변호사]
경찰의 결론을 굉장히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저 발언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패널 중에서도 한 분도 못 봤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GPS나 이런 것에 의해서 첼리스트 쪽의 위치가 다 확인이 됐던 것이 이미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허위 발언이라는 것이 거의 확정된 것이 이미 작년에 확정이 되었고. 그럼 경찰은 지금 올해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했나. 김의겸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이것이 김의겸 의원의 눈치를 보고 결론을 내준 것이 아닌가. 최대한 끌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김의겸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수사를 해보니까 ‘어? 김의겸 의원이 국회의원이네? 면책특권 적용해 볼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건 처음 나왔을 때부터 국회의원이므로 면책특권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었고 그것은 수사의 결론이 아니라 법리적 판단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분석까지도 나왔을 때 명백한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전문가들이 했고, 그리고 강진구 더탐사와 협업을 했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더탐사라는 유튜브에서 방송한 것에 대해서도 공범관계로 발언이 두 개가 있으므로 다시 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소돼서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모두가 이야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다 빼버리고 국회의원이므로 면책특권 적용된다. 이런 허망한 결론은 이미 작년 12월에도 결론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왜 끌었으며 여태까지 무엇 했는지.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 얼마만큼 반영했는지 굉장히 의문이 남기 때문에 이 사건은 김의겸 의원이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확인됐으므로 김의겸 의원은 가해자. 한동훈 장관은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검찰, 더 나아가서 법원의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건이다. 아직 이것은 종결된 사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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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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