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현 공무원들, 이재명에 등 돌린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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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법정에서 검찰이 묻습니다. 전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인데. ‘용도 변경이 당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이뤄졌냐.’ ‘국토부 누구에도 전화 받거나 내용 들은 바가 없다. 이것은 성남시장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재판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여러 개 받고 있어서 참 시청자분들께서 헷갈리시겠지만, 가장 지금 일찍 시작돼서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공직선거법 상의 이른바 허위사실 공표인데요. 그 허위사실로 지금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내가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백현동의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재판과는 상관없이 그 관련된 것이 바로 백현동 비리 사건과 관련돼서 김인섭 씨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그 증인으로 나온 분들이 이제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 이 진술을 하면 이것이 위증이 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에 나와서 한 진술은 그 자체로 굉장히 상당히 강력한 법정 진술력을 갖고,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성남시에서 당시 일을 처리했던 담당 과장. 또는 현직 공무원, 전직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나와가지고 국토부에서 그런 협박 편지를 받거나 협박을 받았거나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 철저하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전권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국토부 협박, 그리고 ‘이재명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라고 하는 아까 화면으로 나왔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어떤 그런 자기의 죄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발언들은 허위사실로 충분히 입증됐다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하고 너무 강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식의 아무튼 개인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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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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