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자 첫 구속...수사 속도 내나? / YTN

  • 5시간 전
■ 진행 : 조진혁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복귀한 의사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이후 신상정보 공개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른바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근무 중인 의사의 명단을 작성해서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던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지금 의정갈등 이후에 전공의가 구속된 첫 사례인데 먼저 법원의 판단 배경 짚어주시죠.

[김성훈]
기본적으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 두 가지가 인정되어야 구속이 됩니다. 죄를 범하였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요. 그리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관련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관련된 사건에 대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반포하는 과정에서 혼자만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공모해서 조직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었잖아요. 그런데 영장 신청 내용을 보니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던데 어떤 근거입니까?

[김성훈]
타인의 개인정보를 허락을 받지 않고 수집하는 것. 그리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허락받지 않고 제3자한테 제공하는 것. 모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토킹 행위들이 있죠. 쫓아다니거나 계속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어떤 사람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에 올리는 행위. 예를 들어서 좌표찍기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스토킹처벌법의 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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