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사법기능 차질 우려

  • 9개월 전
대법원장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사법기능 차질 우려
[뉴스리뷰]

[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한동안 대법원은 안철상 선임대법관의 권한대행 체제로 굴러가게 됩니다.

퇴임을 앞둔 대법관들의 후임 인선 절차와 사법 기능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게 됐습니다.

이균용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해외계좌 누락·증여세 탈루 등 문제가 제기됐고, 가족 소유 10억원 규모 비상장주식에 대해 처분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국회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가지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것이 제 바람입니다."

현재 임기가 남은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법관 인사 등 대법원장 권한을 오롯이 행사한 선례가 없다보니 사실상 '현상 유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안철상 권한대행·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 절차도 지연이 예상됩니다.

통상 대법관 인선 절차는 천거와 검증, 제청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는데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행사하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가 대법원 기능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심리·판결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안 권한대행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선 안된다며 권한대행체제의 전원합의체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년의 대행 체제하에서 (전원합의체를) 이룬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임기 종료를 앞둔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가 대법원장 절차와 겹쳐 정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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