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판단없이 뇌신경 MRI 찍으면 진료비 환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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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판단없이 뇌신경 MRI 찍으면 진료비 환자 부담

이달부터 의사가 아닌 개인 판단으로 자기공명영상, MRI를 찍으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과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뇌 질환 확진자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2차례에 한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뇌·뇌혈관 MRI에 대한 급여기준을 강화한 것은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건강보험 #자기공명영상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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