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892자' 사유…법원 영장기각 판단 살펴보니

  • 9개월 전
이례적 '892자' 사유…법원 영장기각 판단 살펴보니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배경에는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주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900자 가까운 분량의 사유를 통해 조목조목 판단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판단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제1야당 대표의 도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 우려에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녹음파일과 공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만큼 이 대표 측이 증거를 훼손하려해도 실현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가해진 회유·압박 정황에 대해서 "피의자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된 이 전 지사 진술 번복 등은 문제로 지적하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 지시하거나 요구한 정황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이라고 밝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등 진술이 바뀐 경위는 재판을 통해 따져 볼 일이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 소명에 관해선 각각 다른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대북송금 의혹 관련 뇌물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는 "피의자 관여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란 설명입니다.

특히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선, 법원이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 대상인 점 등도 감안함에 따라 향후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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