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치안활동 기간에…경찰 간부, 음주 뺑소니

  • 8개월 전


[앵커]
흉악 범죄로 전국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벌이던 때, 경찰이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4km나 달아나다가 시민 손에 붙잡혔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기자]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SUV 차량.

사고 충격에 앞바퀴도 빠져 있습니다.

지난 25일 밤 9시 50분쯤, 제주 시내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차량입니다.

좌회전하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한 뒤 건물을 들이받았고, 도로변 가로수도 들이받고 역주행해 달아납니다.

[목격자]
"엄청 크게 쿵 들려서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분이랑 나가서 보는데,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가 바로 올라갔어요. 위험해 보였죠."

운전자는 4km가량을 달아나다 다른 운전자가 사고 차량을 막아서면서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40대 여성 운전자는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0.197%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인도로 돌진한 음주 차량은 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는데요.

사고 충격으로 외벽은 크게 부서졌습니다.

A 경위는 사고 지점에서 1km가량 떨어진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아는 사람이랑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A 경위가 음주사고를 낸 날은 잇따르는 흉악범죄로 전국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벌이던 때였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익
영상편집 : 정다은


공국진 기자 kh24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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