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무법 해소'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9개월 전
'현수막 무법 해소'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거운동 현수막과 유인물을 규제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일부 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 시한인 지난달까지 새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한 '선거법 무법' 사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와 모임 금지 조항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의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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