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9년 만에…유병언 차남 유혁기, 국내 송환

  • 11개월 전


[앵커]
세월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오늘 아침 국내로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인데요.

유 씨는 도피 논란에 대해 도망 다닌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반팔 셔츠 차림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남성이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9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입니다.

유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혁기 / 유병언 차남]
"(청해진 해운의 경영이나 안전 부실에 관여를 하셨나요?) 재판 과정에서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전 회장과 그 가족들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을 실소유하며 회삿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부실경영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유 씨는 세월호 유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대답했지만 

[유혁기 / 유병언 차남]
"저는 그분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시고 불쌍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그분들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도피 논란은 명확히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유혁기 / 유병언 차남]
"저는 법망을 피해서 단 하루도 도망다닌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4년 당시 검찰이 출석을 요구했지만,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번번이 거부하고 미국에서 버텼습니다.

검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령을 내린 뒤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미국 법원도 유 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유 씨의 불복으로 실제 송환까지는 3년 가까이 더 걸렸습니다.

현재 국내로 돌아온 유 전 회장의 딸 섬나 씨와 측근 등 3명은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됐거나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송환으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이 유효한 48시간 동안 유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이희정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