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부양가족 있어도 기초생계비…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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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부양가족 있어도 기초생계비…법 근거 마련

부양 가족이 있더라도 중증 장애인들이 국가로부터 기초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연내 시행을 앞뒀습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초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인데,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적용 예외로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계비나 의료비 등이 일반 가정에 비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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