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

  • 11개월 전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전 인하대생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2억원 공탁에도 유족 측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전후 과정 등을 판단해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살인 혐의도 포함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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