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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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무기징역 구형

인하대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오늘(1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의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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