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했지만"…출근길 전 애인 찾아가 살해

  • 11개월 전
"접근금지 했지만"…출근길 전 애인 찾아가 살해

[앵커]

어제(17일)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남성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곧이어 한 남성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이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온 전 여자친구 30대 여성 B씨와 B씨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남성은 이곳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범행을 저지하다 양손을 다친 B씨의 어머니는 어린 손녀가 있던 집 안으로 피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B씨로부터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당한 A씨는 지난달에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여자는 싫다고 하는데 남자가 계속 밖에서 소리 지르고 안 나올거냐고 막 그래서 둘이 한참 실갱이하는 걸 봤거든요."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집 근처를 배회하던 A씨는 결국 지난달 10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게 두 달간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B씨는 지난 13일 A씨가 더는 스토킹을 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는데, 이웃주민들은 그 이후로 늦은 새벽 여성과 통화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남성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새벽, 그 전날, 그 전날. 새벽에 한 2시 반쯤인가, 막 XXX 욕하면서 누가 돌아다니면서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경찰은 A씨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지 검토 중입니다.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는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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