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100m 접근금지'…실효성 재논란

  • 3년 전
스토킹 가해자 '100m 접근금지'…실효성 재논란
[뉴스리뷰]

[앵커]

최근 서울 중구 오피스텔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해도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않습니다.

특히 접근 금지 기준인 100m가 지나치게 짧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집요하게 스토킹해 살해한 김병찬.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경찰의 도움까지 요청했지만 참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100m 이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100m는 가해자의 스토킹을 막기엔 현실적으로 짧은 거리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100m가 조금 넘는 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격해져 갑자기 뛰어오면 충분히 피해자랑 접촉하거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100m 접근금지는 스토킹 처벌법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접근금지 거리를 늘리려는 법안도 여럿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m라는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10km로 늘려서 성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격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때 전자발찌를 동시에 부가 명령을 내리면 훨씬 더 보호받을 수 있는…여성이 찬 스마트워치와 남성이 찬 전자발찌가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경보음이 울리게…"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강제 조치가 강화돼야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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