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한동훈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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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 한동훈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법원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잠정조치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 기자에게 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멈추라고 서면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더탐사 취재진들은 지난달 말 한 장관의 자택을 찾아가 "취재하러 나왔다"며 문을 열려는 시도 등을 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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