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스토킹 가해자 영장 기각 땐 전자발찌 채워야"

  • 2년 전
변협 "스토킹 가해자 영장 기각 땐 전자발찌 채워야"

대한변호사협회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할 때 활동 반경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조건을 붙이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신당동 스토킹 살인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과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변협은 또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 인력 추가 배치를 촉구하고, 피해자가 안전조치를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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