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40대 의사…징역 6년

  • 11개월 전
'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40대 의사…징역 6년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0시쯤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 차를 몰다가 30대 오토바이 배달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천의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닌 물체를 친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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