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다리절단…만취 역주행 30대 징역 4년

  • 3년 전
배달원 다리절단…만취 역주행 30대 징역 4년

[앵커]

만취 상태서 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20대 오토바이 배달원까지 치어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던 배달원은 끝내 다리를 잃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 가장자리로 반파된 오토바이 한 대가 쓰러져 있습니다.

폴리스라인 옆 도로에는 사고를 표시하는 흰색 표시가 칠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새벽 4시반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30대 가해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1%,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피해자분께 너무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합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돌진한 A씨의 차량에 치인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은 중상을 입고, 끝내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도주 혐의까지, 재판에 넘겨진 A씨의 1심 선고가 인천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피해자가 평생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이 사고를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도주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A씨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실형이 선고돼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징역 9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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