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마약 밀반입 30대 징역 4년

  • 2년 전
국제우편으로 마약 밀반입 3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오늘(14일)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마약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990여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 28살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 추징금 990여 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A씨는 2021년 LA에서 산 마약 엑스터시 490여 정을 국제특급우편으로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보냈다가 적발됐습니다.

B씨는 국내에서 A씨가 미국에 보낸 우편물을 수령할 사람을 소개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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