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의사…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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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의사…징역 7년 구형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40대 의사 A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합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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