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사건' 친모 신상 미공개…"자녀들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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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사건' 친모 신상 미공개…"자녀들 고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신상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이 사건 피의자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12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강창구 기자(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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