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시신' 친모 영장…화성서도 '영아유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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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아시신' 친모 영장…화성서도 '영아유기' 수사
[뉴스리뷰]

[앵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들의 친모인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화성에서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영아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수원 영아 살해사건과 관련해 친모인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18년과 이듬해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의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2살 딸 등 1남 2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출산 직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성별은 남녀로 A씨는 경찰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 남편의 경우 "낙태를 했다는 아내 말을 믿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냉장고에서 발견한 아기 시신 2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 인근 화성에서도 소재 파악이 안 된 영아가 확인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0대 친모 B씨는 재작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B씨가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최근 8년간 태어난 영·유아 중 2천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20여명을 추려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현재 지자체마다 확인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유기된 영아의 사례는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출생신고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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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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