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논란' 황의조, 팬미팅 취소하고 두문불출
황의조 측 "사실 아냐, 강력 법적 대응 할 것"
황의조 '사생활 논란' 속 "영상 팝니다" 정황도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황의조 선수 관련해서 폭로글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내용을 먼저 짚어볼까요.
◆손정혜> 조심스러운 것은 이것은 한 여성의 주장으로 시작됐고 아직까지는 그 주장 글의 사실여하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된 취지는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많은 여성과 동시에 여러 명을 사귀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소위 말하는 성적 착취의 행태를 보일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에는 다수의 여성들이 등장하는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는 취지의 폭로글이거든요.
본인도 피해자 중 한 명이고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폭로인데. 사실 여하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일부 지금은 삭제했지만 사진이나 영상이나 같이 게시가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글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피해자로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 무분별하게 공개를 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는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여성들에 대해서 댓글이나 갖가지 글로 2차 공격을 하거나 2차 가해를 하는 것도 명예훼손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성적인 결합이나 성적인 행위에 대한 사진 영상은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앵커> 황의조 선수 측에서도 법적 대응 나서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어서 사실관계는 조금 더 짚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봤을 때 유추하는 정도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황 선수가 영상이나 사진을 핸드폰에 남겨뒀다거나 혹은 폭로한 내용대로라면 사귈 것처럼 잠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해외로 나갔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손정혜> 예전에 혼인빙자간음죄라고 있는데 지금은 폐지됐고 헌법 위헌 판정이 났었죠. 그래서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어떤 성관계를 한다는 그 자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2620013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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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측 "사실 아냐, 강력 법적 대응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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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의조 선수 관련해서 폭로글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내용을 먼저 짚어볼까요.
◆손정혜> 조심스러운 것은 이것은 한 여성의 주장으로 시작됐고 아직까지는 그 주장 글의 사실여하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된 취지는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많은 여성과 동시에 여러 명을 사귀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소위 말하는 성적 착취의 행태를 보일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에는 다수의 여성들이 등장하는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는 취지의 폭로글이거든요.
본인도 피해자 중 한 명이고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폭로인데. 사실 여하는 확인해야 되겠지만 일부 지금은 삭제했지만 사진이나 영상이나 같이 게시가 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글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피해자로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 무분별하게 공개를 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는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여성들에 대해서 댓글이나 갖가지 글로 2차 공격을 하거나 2차 가해를 하는 것도 명예훼손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성적인 결합이나 성적인 행위에 대한 사진 영상은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앵커> 황의조 선수 측에서도 법적 대응 나서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어서 사실관계는 조금 더 짚어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봤을 때 유추하는 정도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황 선수가 영상이나 사진을 핸드폰에 남겨뒀다거나 혹은 폭로한 내용대로라면 사귈 것처럼 잠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해외로 나갔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손정혜> 예전에 혼인빙자간음죄라고 있는데 지금은 폐지됐고 헌법 위헌 판정이 났었죠. 그래서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어떤 성관계를 한다는 그 자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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