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 살해사건’ 살인죄로 혐의 변경 검토…신상 공개되나

  • 작년


[앵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둘 씩이나 살해한 '수원 영아 살해사건'의 피의자인 비정한 친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지른 범죄만 놓고 보면, 신상공개가 가능도 할 것 같지만 현행법으론 불가능합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과 2019년 자신이 낳은 갓난아이 두 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보관해 왔던 30대 여성 고모 씨.

어제 구속영장 심사 받기를 포기하면서 언론 노출을 피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는 아무 죄 없는 아이를 둘씩이나 살해한 고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현재로선 고 씨는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조차 될 수 없습니다.

신상 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살인, 존속살해, 강도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고 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 혐의는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영아 살해는 양육이 불가능한 사정 등을 감안해 처벌을 낮출 요인이 있는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고 씨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이뤄진 두 번째 영아 살해는 살인죄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다시 산부인과 가서 출생을 하고 난 다음에 퇴원하면서 아이를 사망시켰다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작위적으로 아이를 죽인 거잖아요."

고 씨의 혐의가 살인죄로 바뀌면 경찰이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선 고 씨의 남은 세 자녀 등에게 미칠 충격이나 낙인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편집 : 유하영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