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몸에 들어가는 건데... 각종 불법 난무한 사설 구급차 / YTN

  • 작년
지난해부터 인천에 있는 사설 구급 업체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했던 A 씨.

몇 달 전, 구급차에 있던 '기도 삽관용 윤활제'의 유통기한이 1년 넘게 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A 씨는 업체가 유통기한을 내년 여름으로 늦춘 라벨을 새로 붙여서 문제를 덮었다고 주장합니다.

[A 씨 / 응급구조사 : 검열 일주일 전인가? 며칠 안 남았을 때 책상에 인튜베이션 젤이 2개가 놔 져 있는 거예요. 조작했던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걸 붙여 놓고 갖다 주래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인력과 시설 기준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수구급차의 80%에는 응급구조사와 운전자를 두 명씩 둬야 하지만 실제 가용 인력은 여기에 못 미칩니다.

업체는 또, 사무실과 가까운 일반 주차장에 구급차를 댔습니다.

구급차 유지와 관리를 위해 일정한 규격과 시설물을 갖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한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A 씨는 동료 직원과 함께 급여가 장기간 밀려 결국 업체를 그만뒀는데, 한 달 치는 여전히 받지 못했을뿐더러 폭행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A 씨 / 응급구조사 : 여섯 달까지도 기다렸는데, 저희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시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밀린 게 당연하다는 것처럼….]

[A 씨 동료 직원 : 파일 철 모서리로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그런 일 있으면 그냥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행동하셨거든요.]

업체 측은 법규 위반 사실과 A 씨의 주장을 모두 부인합니다.

[인천 소재 사설 구급 업체 대표 : (주차장 문제나 인력 문제나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다 해결된 거예요.]

인천시청은 윤활제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에 속해서 점검 대상이 아니라며,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주차장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이수연
그래픽 : 강민수
자막뉴스 : 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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